
그룹 H.O.T.가 5년간 이어진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8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려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H.O.T.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1심에 이어 2심 항소 기각 판결까지 불복해 지난 1월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오랫동안 H.O.T. 상표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김씨는 2018년 10월 H.O.T.가 재결합 콘서트를 앞두자, 로열티 지급을 요구했다. 결국 H.O.T.는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개최했다.
김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공연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멤버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씨는 같은 해 12월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0년 1월 장우혁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1·2심 “이미 김씨의 상표가 등록 무효로 확정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 저작권자라고 하기엔 부족하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