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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근로 시간이라는 고시원 총무…대법 “휴식 방해됐는지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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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3 12:02:00 수정 : 2023-05-23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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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총무와 같이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업무의 경우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이 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에서 일했던 직원이 미지급 월급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근로시간을 일부만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6일부터 2016년 7월3일까지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며 매월 식비 5만원과 숙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월급 70만원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2016년 6월까지의 임금과 위로금 70만원을 받고 퇴직한 A씨는 자신이 하루 13시간 일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신고했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고시원 사무실이 개방되기 때문에 13시간 동안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고시원 운영자 B씨는 A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하루 1, 2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월세 40만원 상당의 고시원 방도 제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B씨가 업무를 지시할 때나 손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일했다는 이유다.

 

1심은 식비와 고시원 제공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해 A씨의 근무시간을 주휴 포함 하루 약 4.1시간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시간당 임금은 약 5645원으로 인정돼 2015년까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던 2016년 근무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5645원의 차액 총 40만2096원과 퇴직금 146만75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가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해 항상 고시원 사무실에 대기할 의무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시로 손님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A씨 업무의 특성상 매월 평균 업무 투입시간과 실질적 휴식의 방해시간, 업무 지시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위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의 휴식시간에도 피고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음이 분명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를 별도로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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