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 중인 연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조리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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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4일 A씨는 피해자 B(53)씨의 집에서 B씨가 음식을 잘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B씨와 교제하며 B씨의 집에서 1년여간 동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씨의 폭행에 맞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흉기로도 위협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너 죽이고 감옥간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흉기를 B씨의 복부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A씨가 식사하는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온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B씨를 잡고 흔들다 밀어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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