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이후 일명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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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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