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피해자 B(53)씨와 교제하며 B씨의 집에서 동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14일 오후 B씨의 집에서 A씨는 B씨가 음식을 잘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빼앗고 흉기로 B씨의 목을 찌르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B씨는 A씨가 식사하는 사이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B씨를 잡고 흔들다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피해 도망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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