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22일 “사기 혐의로 40대 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씨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갭투자 방식으로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등에 있는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인 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고씨 명의 주택만 500채에 달하고 400여채는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사기에 이용된 900여채에 대한 보증금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일당은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해 ‘깡통주택’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입지가 좋다”며 임차인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을 먼저 기소하고, 불구속된 나머지 피의자들과 여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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