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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건설 현장서 근로자 2명 사망

입력 : 2023-05-23 06:00:00 수정 : 2023-05-23 0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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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50대 옹벽·토사 사이 끼어
세종선 60대 쓰러진 나무에 맞아
정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울산과 세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울산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55)씨가 사망했다. 무게 2.8t의 옹벽이 A씨를 덮쳤다. A씨는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오전 11시쯤엔 세종시 장군면 고속국도 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 현장에서 한화 건설 부문 하청업체 근로자 B(63)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도로 개설을 위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에서는 지난해 3월(인천 미추홀구)과 이달 10일(인천 중구)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두 곳 사고 현장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울산과 세종에서 발생한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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