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료는 시중에 불법 유통도
최우경 대표 “2차 피해 예방 노력”
국내 3대 온라인 서점 가운데 하나인 알라딘에서 전자책(e-book) 100만권을 해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알라딘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알라딘은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최우경 대표 명의 공지사항을 통해 “믿고 맡기신 전자책 상품을 탈취당한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무단 배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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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9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라딘의 사내 시스템을 해킹해 전자책 100만권을 탈취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자료가 불법 유통됐다.
알라딘 측은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됐다는 입장이다. 알라딘 관계자는 “회사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도 지금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알라딘 측의 해명과 달리 실제 많은 전자책이 암호화가 풀린 채 유출됐다면 불법 대량 유포를 막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저작권자들과 출판업계에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사태 추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라딘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단체에도 유출 사실을 통보했다. 또 별도의 전담 인원을 배치해 전자책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신고 보상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알라딘 측은 “유출된 전자책을 한 권이라도 무단 다운로드하거나 복제, 배포, 대여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대량으로 전자책을 불법 유포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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