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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 만지작거리는 아이 방치한 부모..식당주인 “니네 같은 것들 때문에 진절머리가나”

입력 : 2023-05-22 22:00:00 수정 : 2023-05-22 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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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모욕 혐의로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자녀가 식당에서 수저를 만지는데도 이를 방치한 부모가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듣는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해당 업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원 홍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손님으로 온 한 부모의 자녀가 수저를 만진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62)는 아이 부모에게 “내가 아주 니네 같은 것들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니네 때문에 저거 다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하잖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가 그따위로 하고 다니니 애 교육도 저따위로 시키고 애가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선 2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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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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