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폭행범 고교생이 초등 교사 돼” 온라인 글 파문

입력 : 2023-05-23 06:00:00 수정 : 2023-05-22 22:20: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3년전 범행” 인터넷 카페에 게시
현행법상 보호처분 확인 힘들어
경기교육청, 사실관계 파악 나서
학부모들 “불안”… 제도 개선 요구

고등학교 시절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남학생이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 글이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은 교원 후보자를 임용 단계에서 현행 시스템으로 가려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다시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틀 전 한 인터넷 카페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 중 일부가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는 글이 게시됐다. 글의 작성자가 언급한 사건은 2010년에 대전 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고교생들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데 당시 가해 학생들도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에 임용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해마다 한 차례 성범죄 경력 조회까지 받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교육 공무원은 “어렸을 때 저지른 잘못이 주홍 글씨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딸을 키운다는 학부모 최모(38)씨도 “내 딸이 그 교사가 가르치는 반의 학생이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신원을 공개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이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엔믹스 설윤 '청순 매력'
  • 아일릿 원희 '상큼 발랄'
  • 미연 '순백의 여신'
  • 박보영 '화사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