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치 땐 추가 이자 지급”… 매도 막아
폭락 물량은 투자자 수백명에 떠넘겨

시세 조작 의혹을 받는 P코인 물량 일부는 거래소 상장 직후 불법 다단계 업체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됐다. P코인 발행사와 다단계 업체가 고점을 찍고 폭락한 P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코인의 거래소 상장 직후인 2020년 11월20일 오전 2시30분 P코인 발행사는 P코인 1480만개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티어원’과 ‘클래식’을 운영한 X사에 몰래 넘겼다. 거래소에 유통량으로 신고한 수준(1420만개)만큼의 물량이다.
X사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으로 100일 동안 총투자금의 16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추천인을 모아 오면 추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 상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P코인은 다단계 보상으로 지급하는 코인 리스트에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P코인을 상장 1주일 뒤 보상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갑에 들어오자마자 P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한 피해자는 “5000원까지 찍었던 가격이 P코인을 받자마자 1000원 아래로 내려갔다”며 “P코인을 다시 예치하면 추가 이자를 준다고 해서 거의 팔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단계 보상으로 지급된 가상자산들은 모두 국내 한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X사 대표는 ‘해당 거래소의 실세’라며 “거래소 마켓메이킹(MM·시세 조종)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다”고 투자를 유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만 536명, 피해액은 15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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