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예치 땐 추가 이자 지급”… 매도 막아
폭락 물량은 투자자 수백명에 떠넘겨

시세 조작 의혹을 받는 P코인 물량 일부는 거래소 상장 직후 불법 다단계 업체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됐다. P코인 수탁사와 다단계 업체가 고점을 찍고 폭락한 P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코인의 거래소 상장 전인 2020년 11월18일 P코인의 수탁업체는 P코인 발행사로부터 1000만개 물량을 넘겨받아 일부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티어원’과 ‘클래식’을 운영한 X사에 몰래 넘겼다. 거래소에 유통량으로 신고한 수준(1420만개)에 가까운 물량이다.
X사는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거래소에 상장한 코인으로 100일 동안 총투자금의 16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다면서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추천인을 모아 오면 추가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원금 상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P코인은 다단계 보상으로 지급하는 코인 리스트에 포함됐다. 투자자들은 P코인을 상장 1주일 뒤 보상으로 지급받았는데 지갑에 들어오자마자 P코인 가격은 폭락했다. 한 피해자는 “5000원까지 찍었던 가격이 P코인을 받자마자 1000원 아래로 내려갔다”며 “P코인을 다시 예치하면 추가 이자를 준다고 해서 거의 팔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다단계 보상으로 지급된 가상자산들은 모두 국내 한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X사 대표는 ‘해당 거래소의 실세’라며 “거래소 마켓메이킹(MM·시세 조종)팀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다”고 투자를 유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장이 접수된 피해자만 536명, 피해액은 15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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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상장가 30원 코인 5일 후 5000원…투자자 몰리면 고점 매도, “고수익 보장”…다단계 방식 투자자 모집 각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 등과 그에 대한 후속보도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5월21일 홈페이지 및 5월22일 지면에 <1만% 급등락 롤러코스터…김치코인 ‘시세조종 놀이터’> [심층기획-가상자산, 조작된 고수익의 유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아래 내용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라리스오피스 측은 ①“㈜폴라리스오피스는 당해 기사에서 언급한 시기에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발행, 상장, 운용 주체가 아니었고 해당 코인 상장사인 디컴퍼니에 폴라리스 상표의 사용권만을 주었을 뿐이며, ②㈜폴라리스오피스는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의 시세를 조종하거나 폭락한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물량을 다단계 투자자들에게 떠넘긴 사실이 없고, ③㈜폴라리스오피스가 송모씨에게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 사업을 양도한 시기에는 송모씨가 코인 사기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으며, 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을 상장하여 상장이 공개된 이후에 2명의 임원이 일부 본인 소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이고, ④폴라리스 쉐어(POLA) 코인은 기술개발을 통해 일부 제약사항을 극복하여 거래비용을 계속 낮춤으로써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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