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원시인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는 등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원시인들이 하는 거야”, "이거 못 풀면 원시인 머리"라고 말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원시인' 발언들이 비유적 표현으로 비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발언들도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따끔하게 훈계하는 차원에서 한 훈육행위로 봐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은 학부모들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학생들을 열성적으로 지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그러한 훈육행위를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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