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인을 상대로 성희롱성 댓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변명을 늘어놨다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 판결 게시판에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가 올라왔다.
해당 판결문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지난 4월18일 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1988년생 남성 A씨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접속했다. 일베 사이트에서 A씨는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썼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쓴 댓글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00만 원에 처했다.
한편 해당 판결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판사를 바보로 아나”, “대충 인터넷에서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는 글 보고 갔나 보다”, “적어도 반성은 해야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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