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엔 대화에 끼어들었다며 대리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대리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7일 남부지법은 아내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며 대리기사를 폭행한 40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늦은 밤 서울 강서구의 집으로 향하던 차량 안에서 아내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대리기사의 목을 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차에서 내려 재차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며 위협을 가하거나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정도가 낮고,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게 범행의 원인이 된 점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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