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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왜 그렇게 해” 삼단봉으로 대리기사 폭행한 병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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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10 13:27:52 수정 : 2023-05-10 1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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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수난 시대
지난 3월엔 대화에 끼어들었다며 대리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대리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B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7일 남부지법은 아내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며 대리기사를 폭행한 40대 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늦은 밤 서울 강서구의 집으로 향하던 차량 안에서 아내와의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대리기사의 목을 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차에서 내려 재차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며 위협을 가하거나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만 “폭행 정도가 낮고,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게 범행의 원인이 된 점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10항)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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