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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또 입법 독주… 의료단체 “총파업” 강력 반발

입력 : 2023-04-28 06:00:00 수정 : 2023-04-28 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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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與불참 속 국회 통과

與野 원내대표 수차례 회동 ‘무위’
野 “당정 중재력 부족” 책임 돌려
與 “갈등 부추기는 野 저의 의심”
의협 등 13개 단체 대표 단식 돌입
정부 “긴급상황반 구성 현장 점검”

野, 방송3법도 본회의 부의 강행

거대 야당은 또 한 번 입법 폭주를 하면서 의료대란의 불씨를 댕겼다.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대립은 물론 의료계 직역 단체 간 갈등까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단체 총파업 가능성엔 눈 감은 채 “정부여당의 중재력 부족”만 탓하며 입법을 감행했다.

“규탄” vs “환영”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된 27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통과를 환영하며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여당 또한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몰고올 후폭풍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간호법 제정안 처리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안인데, 정부·여당은 그 사이 야당은 물론 의료단체 간 이해를 조정하는 데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더욱이 여당은 본회의 처리 전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입법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태까지 일삼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중 간호사라는 직역을 떼어내 만든 법안이다. 고령화로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데 따라 간호사 업무 공간을 학교와 복지시설, 요양원 등 지역사회로 넓히고 열악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의사협회 등은 ‘간호사들이 병원을 열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지만, 이는 제정안 내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진료 보조’로 국한돼 있는 만큼 과도한 걱정이란 게 일반적 평이다. 다만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위해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다른 의료단체 측은 자기 이해 침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이런데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만 주장할 뿐이었다. 민주당은 그간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것만 재차 강조해온 터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 공약사항인데 정부여당이 발목 잡는 건 국민 기만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결국 또 꺼내든 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다. 윤 대통령 임기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 두 번째다. 의료단체에 대해서도, 야당을 향해서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이 또 한 번 국회 입법권을 사실상 스스로 부정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날 간호법을 비롯해 야당 단독으로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도 밀어붙이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닌데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하고, 업무범위 갈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등 각 단체 대표는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간호법’의 수혜자인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간호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현장을 24시간 점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환·유지혜·정진수·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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