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원치 않으면 LH가 매입
생계비·주거비 등도 지원키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 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남제현 선임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막고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차원이다. 이후 경매가 진행될 때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집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저리로 낙찰 대금을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상품을 만들어 금리 1.85∼2.70% 수준에 최대 4억원까지 빌려줄 예정이다.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등 디딤돌 대출 요건에 맞지 않으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추가로 금리 0.4%포인트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는다.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생계비(월 62만원)와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때 체납액을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일각에선 인정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시행령에서 정할 전세보증금 상한액과 면적 기준 등을 두고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집주인의 의도적인 사기와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역전세난을 구분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정경제범죄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범 가중처벌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협의한 내용들이 포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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