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A(31)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강간상해·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각종 물건을 부수고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든 채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송치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확인해 A씨의 혐의를 특수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로 바꿔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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