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방송 담당 교사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또 기각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종료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린 데 대한 손해배상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국가가 피해 수험생 측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19일 판결했다.
배상액은 더 늘었다.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배상액 200만원보다 500만원 많아진 금액이다.
배상액은 늘었지만 수험생 측이 서울시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1심의 판결과 같이 기각했다.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가 진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일어났다. 당시 2021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졌는데 제4교시 탐구영역의 제1선택과목의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2분가량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문제가 생긴 상황을 파악하고 시험지를 다시 교부해 학생들이 문제를 풀게 했다. 서울교육청의 조사 결과 당시 방송 담당 교사가 장비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을 고소하고,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교사 등을 상대로 국가 배상 차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1심에서 국가는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며 유 부총리,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에 대한 고소는 각하했다.
방송 담당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정확한 시간에 종이 울리지 못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거로 보인다”면서 국가가 학생들에게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었다.
1심 선고 후 수험생 8명은 배상액이 적고, 당시 방송 담당 교사의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예정보다 빠른 종료 종에 의해 어수선해진 분위기에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걸로 보이는 점, 추가 시간이 주어졌지만 정확한 고지가 없었던 점,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험생들로서는 추가 시간이 있어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배상액 증액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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