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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입력 : 2023-04-13 18:16:32 수정 : 2023-04-13 23:10:27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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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7표·반대 112표·무효 1표
간호법 상정은 다음으로 미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야당이 의결을 밀어붙이고자 한 또 다른 법안인 간호법은 상정이 미뤄졌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지난 4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건을 추가안건으로 올리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표결 결과 재석 285명에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이 이뤄졌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안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은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을 강행한 것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지 않고 정치적인 유불리만 따져 의사일정을 변경한다”며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협치를 내팽개치는 국회 운영이 더 이상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지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용산 출장소’ 국민의힘 행태에 분명히 경고하고 규탄한다”며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과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날 또 다른 쟁점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의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의장이 수용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지금 이 문제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상정 불발에 반발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쌍둥이 법’으로 불려온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 올라 표결에 부쳐진 두 법안은 재석 의원(254명) 대부분의 찬성(228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구·경북과 광주 지역의 숙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은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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