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코인”이라는 문구에 혹해 해당 가상자산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채널 관리자는 “400% 이상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후 가상자산 투자금의 회수를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락업(매매금지)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다”고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신고가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3월 신고된 건수는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건) 대비 47.5%가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보고된 불법 유사수신 피해는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해당 채널은 불법 자금을 모집하고 폐쇄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투자한 코인이라면서 100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홍보한 한 게시물은 수십만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일부는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 ‘레버리지 투자’ 명목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권하기도 했다. 특정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며 허위조작한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낮은 가격에 특별 물량을 판매(프라이빗 세일)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업체가 자체 코인 지갑사이트를 만들어 가입을 유도하고 실제로는 투자금을 편취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원금 손실 시 매입 가격 또는 수십% 높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재매입해준다는 허위 약정서를 만들었고 홍보 과정에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가짜 문서를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사기 의심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 등)를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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