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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생체 인증’ 활성화 추진

입력 : 2023-04-12 19:20:00 수정 : 2023-04-12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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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손바닥 정맥·지문 등 활용
당국, 연내 금융권 인프라 구축

PC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 안면, 손바닥 정맥, 홍채, 지문, 음성 등 ‘생체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 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대면 금융거래 시 생체 인증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의 모습. 뉴시스

현재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금융거래 시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해 이를 통한 인증이 다수지만 악성 앱을 통해 신분증 사본을 탈취, 보이스피싱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얼굴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50억∼100억원이 소요되는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 구축 비용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만든 생체 인증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결제원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생체 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 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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