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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660만원… 서울시 이메일 발송 개선 권고

입력 : 2023-04-12 17:02:30 수정 : 2023-04-12 17: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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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방송공사)가 안전조치 소홀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66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 명령을 처분 받았다. 서울시도 개인의 전자우편 정보를 다른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 개선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린중학교, 서울특별시, 갑룡초등학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재 처분을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KBS는 한국어능력시험 사이트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로 인해 과태료 66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의 접근 통제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돼 과태료 600만원을 내게 됐다.

 

선린중학교(과태료 360만원), 갑룡초등학교(과태료 300만원·시정명령),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과태료 460만원), 부산시교육청(시정조치 권고) 4곳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1인가구 등에게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를 요청하면서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개인의 전자우편 주소와 사생활이 노출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서울시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민원 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LH에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다양하고 민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처리하므로 보다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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