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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재혼한 며느리, 시아버지 죽자 “재산 나눠 달라” 요구

입력 : 2023-04-12 14:03:19 수정 : 2023-04-12 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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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년전 쯤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날인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지난 15년간 남처럼 지내온 며느리로부터 손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아파트의 (2/7)지분 전부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며느리 B씨는 A씨의 장남과 이혼한 뒤 딸을 데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이후 A씨의 장남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고 그가 남긴 재산인 집과 예금 등은 유일한 딸인 손녀에게 모두 상속됐다.

 

A씨는 “전 며느리와 워낙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지냈기 때문에 솔직히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쨌든 자식의 권리이고 인연의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돈을 둘러싼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또다시 돈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장남의 대습상속인인 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전 며느리를 만났다”며 “전 며느리는 손녀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아파트의 2/7 지분 전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연락두절 상태여서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전 며느리에게 그만큼 상속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전 며느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혜은 변호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의 내용에 따르겠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뤄져 상속인들은 정해진 순위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손녀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대습상속은 사망한 사람을 대신해서 사망한 사람의 자식이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라며 “이 사연 같은 경우 장남이 사연자분 남편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장남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때 장남을 대신해서, 사연자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에 상속인들 전부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만일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러한 생전 증여분을 밝혀 장남이 그만큼 미리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분할은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건도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오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때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한 만큼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라며 “남편과 동고동락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같이 형성했거나 투병하는 남편을 장기간 간호하였다면, 상속재산의 10% 또는 30%와 같이 일정 비율을 사연자분의 몫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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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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