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계 최고 대우를 받는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이른바 ‘욕설 생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처분이 늦어지게 됐다.

다름 아닌 방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안건 의결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모 화장품 1월2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정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가 의결할 수 있는 제재 단계는 ‘문제없음’을 시작으로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는 ▲정씨를 영구퇴출한 현대홈쇼핑의 사후조치 ▲과거 비슷한 제재 사례 등이 언급되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전례들을 짚어본 후 최종의결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모든 규제는 형평이 필수인데 지나치면 맹목적 화풀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것은 맞지만 욕설한 진행자는 방송사가 섭외한 쇼호스트가 아니라 협력사가 섭외했다”면서 ‘관계자 징계’ 없이 ‘경고’ 의견만 냈다.
이에 정연주 위원장이 ‘맹목적 화풀이’라는 김 위원의 표현 수위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황성욱 위원도 지난 2020년 5월 TBS 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출연한 한 영화감독이 욕설을 내뱉었지만 ‘행정지도’에 그쳤던 전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주의’ 의견을 냈다.
허연회 위원도 “공영방송에서 욕설하고 행정지도 의결이 됐는데, 홈쇼핑에서 욕한 후 관계자 징계와 경고가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1월28일 화장품 크림 판매 방송에서 제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다음 방송이 ‘여행 상품’이라 특성상 자신의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다른 쇼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XX,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놀란 제작진이 정씨에게 욕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자, 정씨는 “뭐였나. 까먹었다.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씨는 지난달 17일 인스타그램에 “처음엔 저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지만, 많은 분께서 잘못을 지적해주시고 저 역시 지난 방송 내용을 수없이 반복해보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심각하게 깨닫게 됐다. 진심을 담은 사과조차 늦어져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현대홈쇼핑은 자사 방송에서 정씨에 대한 ‘무기한 출연 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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