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산 효율성’ 이유 신탁 관리 중단
“기술 등 무형자산이 보호돼야 경쟁력 확보”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 대다수는 규모가 큰 기업에 당합니다. 중견·대기업은 물론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매출액이 더 큰 기업이 기술을 빼앗고 아이디어를 가로채기 일쑤죠.”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행정 지원 공익사업을 진행 중인 재단법인 ‘경청’의 박성수 팀장은 6일 기업 간 기술탈취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박 팀장은 “기존에 하도급 거래를 하다가 원청 측에서 중소기업이 납품한 기계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면,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면서 기술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신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처분·개발·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관리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총 6곳이다.
그러나 기술신탁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산업부가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2015년부터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해서다. 이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4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8년부터 기술신탁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인 신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술신탁 관리기관 6곳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의 사례를 참고해 기존 법안을 보강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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