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목격했다는 남성의 참담한 심정이 전해졌다.
그의 아내는 회사 동료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내용을 고민한 A씨 사연이 전해졌다.
같은 회사에서 아내와 만나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A씨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상간남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A씨를 눈 앞에서 기만했다.
A씨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예정보다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날이었다.
그는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며 출장지의 유명 빵집에서 산 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A씨가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와 다른 남성이었다. A씨는 들고 있던 빵을 그대로 두 사람에게 던졌다.
그런 아내는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아이들을 생각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아내는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며 아이들은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도저히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기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 사연에 대해 김예진 변호사는 아내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책 배우자가 자녀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내 말고 상간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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