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차주 잘못 없다고 본다. 고임목 빼지 말고 관리 가무소에 가 도움 청했어야"

한 차주가 아파트 내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밀다가 다쳤다며 병원비를 요구하는 이웃주민 탓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카메라 렌즈에 낀 습기로 선명하지 않은 영상에는 주민 A씨가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을 앞쪽에서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뒤에서 밀기 위해 운전석 쪽 바퀴에 설치된 고임목을 뺀 뒤 힘껏 밀었다. 조수석에도 고임목이 설치돼 밀리지 않자 A씨는 이것도 제거했다.
어떻게든 차량을 움직이려는 A씨 노력에 차량은 결국 밀렸으나, 이번에는 멈추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차량은 앞으로 쭉 굴러가더니 그대로 지하 주차장 통로 벽과 충돌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막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이후 차량을 멈추려다 다쳤다며 A씨가 차주에게 병원비를 청구한 것.
차주는 “아파트 내 자리가 부족해 이중 주차했다”며 “모든 주민이 주차 자리 없을 때 이중 주차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래 조금 더 뒤에 주차해놨는데 누가 밀어서 관리 사무소에서 밀리지 말라고 타이어 양쪽에 고임목을 설치해놨다”며 “차는 뒤로 충분히 밀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데 A씨가 제 차를 밀고 막으려다가 다쳤는데 병원비를 보상해달라고 한다”며 “본인 실수로 그랬는데 제가 보상해야 하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제 보험사는 이중 주차한 탓에 10~20%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며 “양쪽 타이어 앞에 고임목이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서 사이드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도 이중 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차주는 또 “A씨는 제가 고임목을 설치한 게 아니고 관리 사무소에서 꽂았다면서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한다”며 “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사고 당시 A씨가 고임목 2개를 다 빼고 민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 잘못 없다고 생각한다. 고임목을 해놨으면 경사가 있다는 건데, 그럼 그 반대 방향으로 차를 밀었어야 한다”면서 “A씨는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밀다가 잘 밀리지 않자 고임목을 뺀 건데, 그러지 말고 관리 사무소에 가 도움을 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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