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줄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70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충북 청주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한 70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1시8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자신의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태우다가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산림 1㏊를 태운 뒤 1시간20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진화작업에는 헬기 6대와 차량 8대, 인력 143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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