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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상장폐지 결정… 닥사 "국내 결제 사업 사실상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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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1 17:43:24 수정 : 2023-03-31 17:43:23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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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업체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31일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다음달 14일 오후 3시부터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의 페이코인 거래가 중지된다. 출금은 오는 5월15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닥사는 “유의종목지정 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페이코인을 이용한 국내 결제 사업은 사실상 중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거래중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의 결제서비스 구조를 사실상 매매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가상자산거래소처럼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 한달 안에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페이코인은 FIU가 제시한 기간 내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제서비스가 종료됐다. 페이코인은 국내 결제서비스 수단을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전환하고 해외에서 페이코인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

 

닥사는 “페이코인 측의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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