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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만원 줄게, 주차장 대여 좀”…중고앱서 주차자리 구하려던 직장인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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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30 13:37:56 수정 : 2023-03-30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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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게티이미지

 

회사 앞 아파트 주민에게 주차 자리를 대여하려 한 직장인이 뭇매를 맞고 있다. 사례비로 통상적인 주차요금에 한참 못 미치는 1년에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타운 1차 주민분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직장인 A씨의 글이 공유됐다.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이사 갔다고 밝힌 A씨는 “직장이 ○○타운 바로 앞이라서 매일 차로 출∙퇴근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다시 ○○타운에 주차할 수 있게 주차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주차하기 때문에 입주민들 주차난에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는다. 저도 ○○타운 살아봐서 저녁부터 주차 전쟁인 거 잘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평수에 따라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수가 다를 거라면서 “무료 주차 등록되시는 분께서 제 차를 등록해주시면 1년에 10만 원으로 사례하겠다”고 적었다.

 

A씨는 또 “제 직장이랑 신원 정확하게 밝혀드릴 수 있고, 문제 안 되게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께서 연락주셨으면 좋겠다”면서 “평일 낮에만 주차한다는 점, 신원 정확히 밝힌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꼭 좀 연락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누리꾼들은 1년에 10만원이라는 가격에 “양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차 전쟁인 거 알면 돈을 더 써라”, “공영주차장도 월 10만원은 내야 한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그것보단 비싸다”, “한 달 8000원, 하루 400원꼴? 장난하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2023년 3월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노외주차 월 정기권 요금은 전일 10∼25만 원, 야간 4∼10만 원이다.

 

한편 공동주택 주차 자리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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