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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완전 해제’

입력 : 2023-03-30 07:13:16 수정 : 2023-05-01 17: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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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상회복 2단계' 전망...실내 마스크 착용·확진자 격리 모두 권고로 바뀔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에서 두번째)가 28일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르면 오는 7월에는 완성형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누구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도 의무적으로 재택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면 5일 동안 집에만 머물지 않아도 제제 조치가 없다.

 

뉴스1에 따르면 일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한 제약이나 불편이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2단계 이후 엔데믹(풍토병화)에 준하는 3단계 일상회복이 남아있지만, 7월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방역수칙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상회복)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나온 대답이다.

 

일상회복 2단계에서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마지막 남은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 의무다. 마스크 정책은 지난 1월 30일 1단계 해제 이후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풀었다. 현재는 의료기관과 일반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데, 7월에는 이를 권고사항으로 바꾼다.

 

코로나19 치명률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장소를 제외한 일상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국내 첫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지 약 2년 9개월 만이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5월 초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두 달 동안 이어지고, 7월쯤 2단계를 시행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병원 입원치료에서 재택치료로 이어졌다. 3년 넘게 이어진 확진자 격리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7월엔 일상을 갑갑하게 만든 방역수칙이 모두 사라지지만,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를 시행할 경우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한다.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다만 감염취약층은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줄인다. 대부분의 유증상자는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상회복 1단계까지는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입원 치료비 지원도 달라진다. 1단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고액 치료비가 드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체계는 1단계에서는 유지하고, 2단계 때는 종료한다.

 

결과적으로 7월 2단계 시행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일반인은 자비로 검사를 받고,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고열과 몸살 등의 증상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2단계 시행 이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차를 내고 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없어지는 대신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한동안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유지된다"며 "(확진자가) 아프면 쉬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들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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