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진사퇴’ 문구가 적힌 각서를 쓰도록 한 80대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강요·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을 시작으로, 2020년 9월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5월3일 같은 학교 이사장실에서 드론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앞으로 잘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20년 6월29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거나 대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사퇴 문구를 넣은 각서를 쓰게 하고 평소 교직원에게 폭언, 욕설, 반말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직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이사장직에서 사임해 재범의 염려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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