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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여름·가을만 해수유동 평가… 부실 조사 논란

입력 : 2023-03-28 19:07:05 수정 : 2023-03-28 2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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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KEI, 한수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분석

겨울·봄에도 추가 조사 필요 지적
온배수 저감 대책 마련 등 주문
생태계 영향 여부 재확인 요청도

녹색연합 “주민 영향 불구 미흡”
환경부 “초안만으로 판단 어폐”

환경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초안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보완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이 같은 보완 요구가 정부 입맛대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내는 사례라며 강력 비판했다. 환경부는 초안인 탓에 당연히 보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경북 울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왼쪽)와 신한울 2호기 전경.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28일 녹색연합이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의원을 통해 입수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검토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한수원 측의 보완을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사업 주체가 환경 당국으로부터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는 평가방식이다. 환경부가 평가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별다른 보완·시정 사항이 없어 본안에 동의할 경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이번 신한울 원전 3·4호기 의견서는 본안을 작성하기 위한 초안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한수원 측에 신한울 원전 주변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여름·가을 조사만 수행한 온배수 확산 등 해수 유동 평가와 관련해 겨울과 봄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어 있었다. 계절과 수층에 따라 온배수 확산에 대한 영향이 다르므로 사계절 모니터링을 통한 온배수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 당국은 한수원에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환경부는 초안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양생태계 영향 범위에 잘피류 서식지 포함 여부가 제시되지 않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평가서 본안에서는 잘피류 서식분포와 개발계획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범위를 분석해 서식지 영향 여부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있는 다수 원전(울진원자력 1~6호기, 신한울 1~2호기) 운영으로 해양환경에 누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온배수, 폐수 등 오염물질이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녹색연합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 건설사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흡하게 작성됐다”며 “환경부 검토의견을 보면 한수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본안을 잘 만들기 위한 드래프트(문서 초안)와 같다”며 “초안만으로 평가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초안은 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거나 우려가 되는 부분을 본안에 반영해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소규모 개발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어촌도로 지하 매설물 설치사업과 계획관리지역 내 3만㎡ 미만 창고·주차장을 만드는 등의 개발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합리화를 통해 현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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