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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법의 수호자, 밤엔 포르노 스타”…美판사의 이중생활 ‘경악’

입력 : 2023-03-28 10:10:31 수정 : 2023-03-28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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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포르노 영상·출연 계정 운영…결국 발각돼 ‘직위박탈’
직위 해제에도 SNS에 근황 올리는 등 언론 보도 개의치 않아
뉴욕시 판사 그레고리 A. 로크(33). 인스타그램

 

미국의 한 판사가 성인사이트 포르노 영상에 출연하고 계정까지 운영해 논란이 돼 직위 해제된 일이 전해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시 판사 그레고리 A. 로크(33)는 폐쇄형 성인 소셜미디어(SNS)에서 포르노 스타로 활동했다가 발각돼 직위 해제 됐다.

 

로크는 2020년 11월 계정을 개설한 이후 10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렸고, 자신의 계정을 구독하는 팬들에게 매달 12달러(약 1만6000원)를 청구했다. 그는 또 다른 성인 플랫폼 저스트포팬스에서도 9.99달러(약 1만3000원)를 청구하며 성인 계정을 운영했다.

 

로크는 온리팬스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글로 “낮에는 화이트칼라 전문가이지만 밤에는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아마추어이자 날 것과 같은 상태이며 늘 지저분합니다”라고 자신을 표현했다.

 

로크의 계정에는 하드코어 포르노, 난교 등과 관련한 수십 개의 사진과 영상이 있었으며 그는 게시물에 “내가 근무 중 어떤 포르노 영상을 봤는지 맞혀봐라” 등의 외설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뉴욕시 판사 그레고리 A. 로크(33)의 온리팬스 계정.

 

게다가 지난 1월 저스트포팬스의 이미지와 비디오를 자주 올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는 자신의 직업이 판사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로크의 그간의 문제가 되는 행적이 드러나자 뉴욕시의원 비키 팰러디노는 “우리 시 법원은 절대적인 믿음을 줘야 하는데 로크와 같은 이를 법적 권한자의 위치에 고용하는 것은 우리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며 “로크의 ‘야간 활동’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판사는 재판 외 모든 활동에서도 그 권한에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법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크는 결국 지난 21일 판사 직위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그는 반성의 기미 없이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팝스타 아델의 콘서트를 관람한 영상을 올리는 등 언론 보도와 논란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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