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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 투자사기 혐의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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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7 20:30:09 수정 : 2023-03-27 2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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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말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래 약 4개월 만이다.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지난해 12월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7일 금융투자상품 사기혐의로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티몬 대표 유모(38)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청탁과 함께 루나 코인을 챙긴 유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바 있다.

 

한편 신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어 제기된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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