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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 소아·청소년까지 건보 적용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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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7 15:41:13 수정 : 2023-03-27 15:41:12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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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입원과 외래 비용 경감으로 4월부터 본인부담률이 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4월 1일부터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스1

우선 ‘만18세 이상 성인’에 한정됐던 중증 아토피 치료약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 주 200㎎·300㎎’의 요양급여를 ‘만6세~11세 소아와 만 12~17세 청소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환자 약 2550명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졌고 진료비 부담이 줄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약 1325만원~1734만원이었던 투약비용이 최대 133만원~174만원 수준으로 경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등재된 치료제인 ‘린버크 서방정’의 건강보험 급여범위도 바뀐다. ‘18세 이상 성인’에 제한됐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돼 진료 현장에서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셈이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기준 또한 확대된다. 기존 적용 기준은 입원 20%, 외래 30~60%였다. 확대된 기준은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추는 방향으로 4월부터 소아환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립선암 치료제인 ‘얼리다 정’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신규 적용될 방침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비급여 시 약 2927만원이던 투약비용이 약 146만원(암 환자 본인부담 5% 특례 적용)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중증아토피치료제의 소아·청소년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자와 가족분들이 일상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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