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농업은 국가안보와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이라며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 조치가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정부·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라며 “국회의장 중재안도 여당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정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것을 두고는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의 삶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개정 양곡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쌀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미 개정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뜻대로 입법이 이뤄지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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