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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한도 1억원 상향 논의... 정치권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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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1 14:36:44 수정 : 2023-03-21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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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은 일제히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 의장은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인 SVB를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는 국제구제금융(IMF) 사태 이전인 1997년 2000만원에서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2년째 동결 상태다. 해외 주요국의 1인당 예금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900만원), 독일·프랑스·이탈리아 10만유로(약 1억3900만원) 등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크다. 성 의장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 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예금을 뜻하는 부보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2884조원 중 1504조원이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이다. 성 의장을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도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금 전체가 아닌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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