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내역 공개 요청하자 관리소는 “관리단 허락 있어야 공개 가능”
관리인의 회계정보 공개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 지난달 국회서 통과

200여 세대가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입주민이 관리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다른 입주민들이 공감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20일 SBS에 따르면, 전용면적 7평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입주민 A씨는 지난달 16만원의 관리비를 부과받고 최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쪽지 한 장을 부착했다.
쪽지에서 A씨는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청구되는것 같아 관리소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나 한명의 불만으로는 어렵겠지만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면 공론화가 가능할 것 같다. 혹시 관심 있는 입주자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입주민 60여명이 채팅방에 입장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A씨의 의견에 공감했다.
A씨는 청구서 상으로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SBS 취재진에 “부동산 앱 등에는 (관리비가) 7만원 정도라고 돼있었다”며 “지난해 12월의 경우 난방비와 수도 요금을 제외해도 ‘일반관리비’로 6만원 이상 부과됐지만 고지서 상으로는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관리소에 연락해 일반관리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묻자 ‘알려줄 수 없다’, ‘관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래서 ‘(관리단에) 연락을 해볼 수 있냐’고 물으니 그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더라”고 전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일부 입주민들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를 단체로 방문해 항의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지방자치단체 준칙에 따라 관리사무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항목이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서는 아파트의 일반관리비가 공개돼있고 관리 인력 규모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관련 법에 세부 관리비 규정이 없어 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집합건물상담실 관계자는 SBS에 “(집합건물법에) 관리비 산정 및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다만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에서는 3년 만에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 7월 제출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제안 이유에서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회계감사 등을 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감독하게 되고, 관리인은 점유하는 자(입주민)에게 사무 및 회계 보고를 해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