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4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31일 인천시 부평구 한 어린이집에서 B(2)군 등 원생들을 9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떼를 쓴다며 B군을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렸고, 우는 C(2)양을 달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방식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훈육할 의도도 있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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