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모르고 40여년간 딸을 키워온 부모와 당사자에게 산부인과가 모두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재판부는 최근 부모와 딸이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자에게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경험칙상 매우 작다”면서 “B씨 부부에게 친생자가 아닌 A씨를 인도한 것은 병원장 자신이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부모인 B씨와 C씨는 1980년 3월 수원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했다. 이들은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로부터 딸 A씨를 인계받아 키웠다.
그런데 A씨 나이가 마흔 살이 넘어서인 지난해 4월, B씨 부부는 딸 A씨의 혈액형이 도저히 자신들 사이에선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A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았다.
B씨와 C씨는 산부인과 병원 측에 문의했지만, 의무기록이 폐기돼 친자가 어느 부모에게 인계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A씨의 친부모도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B씨 부부와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해당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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