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회고록 출간 예정
검찰이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해 고소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해 10월 이 전 부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SBS는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 ‘집사람이 봉하마을 논두렁에 (시계를)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 전 부장은 2018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SBS의 개인적 인연 등을 고려해 볼 때 SBS 보도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밝혔다. SBS는 이 전 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장 발언이 개인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오는 20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를 출간한다.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능한 변호인’이라며 “검찰 수사 기록을 보지도 못했고, 검찰을 접촉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한 장 낸 적 없다”거나 “노 전 대통령 주검 위에 거짓의 제단을 쌓고 슬픔과 원망과 죄책감을 부추기는 의식(‘문재인의 운명’ 발간)을 통해 검찰을 악마화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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