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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신세계·신라 등 선정

입력 : 2023-03-17 18:31:15 수정 : 2023-03-17 1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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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사업권 입찰결과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심사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심을 끌었던 중국계 면세점인 CDFG는 낮은 입찰액을 제시해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별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선정됐다.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사업권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뽑혔다. 

 

관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최종 사업자를 인천공항공사로 통보한다. 최종 낙찰자는 '기본 5년+옵션 5년' 계약기간으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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