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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업무협약 체결

입력 : 2023-03-17 09:25:26 수정 : 2023-03-17 0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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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이 자본시장 혁신과 발전을 위해 다자간매매체결업무(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를 준비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학수)에 대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른은 15일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혁신적 사업확장 및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바른은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관한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해 향후 다자간매매체결업무 수행 및 혁신금융 실현을 위한 사업확장과 일반적 기업 경영상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바른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종합 자문,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기준 수립 및 안정적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인적, 물적, 제도적 설비 도입 및 운용의 지원, △향후 토큰증권 분야 등 신사업 확장 가능성 지원,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법률서비스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바른은 디지털자산 · 혁신산업팀을 주축으로 국회, 감사원, 행정부, 검찰에서 역량을 경험한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컨설팅팀과 금융 및 기업일반과 송무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투입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회사 27개사, 증권 유관기관 3개사 등 총 34개사의 출자로 2022년 11월11일 설립된 회사로 현재 사업 수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다자간매매체결업무’는 거래소 외에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상대로 경쟁매매 방식을 포함한 방식으로 상장증권 등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넥스트레이드의 등장은 또 다른 증권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등장은 증권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해 거래비용 · 거래속도 · 호가범위 · 주문의 공개범위 등에서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주요 업무과제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적극 도입을 선정한 바 있고, 3월말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인가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바른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업 개시는 독점구조인 증권시장을 혁신하기 위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바른은 디지털자산·혁신산업에 대한 독보적 전문성과, 입법과정에 대한 탄탄한 업무역량, 전통적인 금융과 기업일반 분야에 대한 법률자문과 송무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성공적 사업수행과 자본시장 혁신 달성 위해 적극 업무를 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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