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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졸람 등 임시마약류 4종 재지정… 3년간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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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7 09:20:43 수정 : 2023-03-17 09: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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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졸람’ 등 4종이 17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는 아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디아제핀계열로 남용 및 의존성이 있다고 알려진 브로마졸람과 코카인·메트암페타민과 유사한 ‘4’-Fluoro-4-methylaminorex’와 ‘Thiothinone’, 합성대마 일종인 ‘5F-MDMB-P7AICA’를 17일부터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임시마약류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 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이다. 이로써 2011년부터 시행된 임시마약류는 총 251종이 지정됐고 이중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나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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