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데려가 치료 받지도 않은 20대에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 적용

생후 76일이 지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경찰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두달이 갓 지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
그러던 작년 3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부검을 통해 아기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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