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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17일부터 두달간 면제

입력 : 2023-03-17 01:30:00 수정 : 2023-03-17 0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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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외곽 방향… 한달 뒤 양방향 면제
5월17일 징수 재개 후 교통량 비교·분석

1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 면제 하루 전인 16일 서울 중구 남산3호 터널 요금소를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시는 1단계로 17일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남산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 2단계로 4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는 외곽에서 도심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포함해 양방향 모두 면제한다.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부과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시행한다. 5월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시는 이번 면제 기간 동안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 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시민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시는 “면제 기간 남산 1·3호 터널,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 2호 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교통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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