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무임승차 지원에 따른 도시철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무임승차 지원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교위는 어르신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개정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가 상향되면 당장 내년에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지원이 부족한 만큼 복지 관련 부서에서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나 차별이 없게 보강하도록 했다"며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복지지원 방안을 더 첨부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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