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건교위)는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무임승차 지원에 따른 도시철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무임승차 지원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만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교위는 어르신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개정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가 상향되면 당장 내년에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지원이 부족한 만큼 복지 관련 부서에서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나 차별이 없게 보강하도록 했다"며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복지지원 방안을 더 첨부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보복 대행 범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1/128/20260401522098.jpg
)
![[세계포럼] 대만 민진당 정권 제물 된 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5/128/20260225519433.jpg
)
![[세계타워] 야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1/128/20260401521787.jpg
)
![[열린마당] 불평등 해소 없인 빈곤 퇴치 어렵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1/128/20260401519709.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