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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나 제기된 LG家 상속 분쟁… 경영권 노리나?

, 이슈팀

입력 : 2023-03-16 16:09:35 수정 : 2023-03-16 17: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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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쟁 장자승계 원칙을 고수하며 분쟁 없는 상속을 실천해온 LG그룹이 때아닌 상속 다툼에 휩싸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면서다. 특히 이번 LG 오너일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여타 상속 분쟁에 비해 위법성 입증 등이 필요해서 까다로운 소송으로 손꼽힌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재계 서열 4위의 LG그룹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재계 관심이 쏠린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LG 오너일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핵심은 2018년 당시 고 구본무 회장 별세로 이뤄졌던 상속의 위법성 입증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한다. 고인의 유언, 사전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받았거나 아예 못 받았을 경우 법이 정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 당시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지분 8.76%를 받아 LG그룹의 실질적인 주인 자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딸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이번에 김영식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들은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을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상속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상속권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된 위법적인 상속이라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당시 LG 오너 일가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상속 당사자인 구 회장과 김 여사, 두 딸이 모두 인감증명을 날인한 재산 분할 합의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대 회장 유언장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유언장이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비율로 다시 셈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측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상속인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스1

또 한가지 쟁점은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다. 상속회복 청구소송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에 대해 LG 측은 2018년 11월 상속절차가 완료된 만큼 제척기간 3년을 훌쩍 넘었다는 입장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바 같이 이미 15차례에 걸쳐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상속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다는 원고 측 주장을 들어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 여사 등은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목적이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LG그룹의 경영권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산 기준 국내 4위인 LG 그룹은 지주사인 ㈜LG가 상장사 11곳, 비상장사 50곳 등 총 61개 관계사를 장악하고 있다. LG화학(지분율 33.3%), LG생활건강(34%), LG전자(33.7%), LG유플러스(37.7%), 지투알(35%), LG씨엔에스(50%), 디엔오(100%) 등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계열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 밖에 LG경영개발원, LG스포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LG그룹 정점에 있는 ㈜)LG의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구 회장의 ㈜LG 지분률은 지난해 말 기준 15.95%다. 세 모녀의 지분율은 김 여사가 7.95%, 구연경 대표 3.42%, 구연수씨가 2.72%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은 9.7%로 축소되는 반면 세 모녀의 지분은 14.04%로 늘어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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