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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법 준수·선진화된 집회 문화 대중에게 공감 받는 ‘지름길’

입력 : 2023-03-17 00:25:10 수정 : 2023-03-17 0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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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집회·시위를 통해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3·1운동이 그랬고 5·18민주화운동과 촛불집회가 그러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통제와 제한의 대상이었던 집회·시위가 기본적 권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한으로 인식되면서 선진화한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발전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폭력·손괴·절도 등 강력범죄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소음과 교통불편 분쟁은 빈번히 일어난다.

요즘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집회는 그 정당성과는 별개로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의 가장 큰 목적은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집회 개최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소음 제한규정과 교통·통행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법과 절차로 규정할 순 없는 데다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현행법 기조로 인해 주최 측과 일반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결국 법과 규정이 아니라 참가자 스스로의 준법정신이 집회·시위의 당위성을 대변한다고 할 것이다.


오승식·보성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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